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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회사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993년과 1997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뒤에 “제2항 단서 제1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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