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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6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끼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위법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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