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9. 7. 28.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피보험자 E,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계약기간 2009. 7. 28. 16:00부터 2060. 7. 28. 16:00까지로 하는 F'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보험계약에 의하면 기본계약담보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 D은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고의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7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사건 1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E은 2016. 8. 23.경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