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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01467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11.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A의 아들 C, 보험기간 2009. 11. 24.부터 2091. 11. 24.까지,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이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실상실 또는 정신실환 제17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C은 2011. 5. 31. 입대하여 2011. 7. 29.부터 수도화기계화보병사단 26여단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2. 4. 14:00경 본부중대 3층 화장실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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