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보증보험회사인 채권자의 '재산조사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보험사고 직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보증보험회사인 채권자의 '재산조사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보험사고 직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9조 [2] 민법 제406조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면)
피고,항소인
김국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용)
변론종결
2005. 7.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양'이라고 한다)는 서대문구로부터 장애인 복지관 2차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서대문구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1. 9. 원고(원래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경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대문구로, 보험금액을 184,204,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8. 1. 9.부터 1998. 7. 26.까지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서대문구에 제출하였다.
나. 건양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건양이 서대문구에게 선급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서대문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김담은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건양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건양이 1998. 2. 18. 부도처리되어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서대문구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8. 6. 9. 서대문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175,188,1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김담은 1998. 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8호증의 각 1, 2, 을 제1,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와 김담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98. 2. 28.경 김담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재산조사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재산조사업무의 원칙 : 모든 보험사고건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업무는 모든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변제촉구 및 집행보전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주소(연락가능한 장소 포함) 및 모든 유형의 재산을 조사하여 사고자별로 관리한다(제060201조).
② 재산조사시기 :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였거나 보험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또는 동일건물에 대하여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다(제060202조).
③ 재산조사의 대상 : 재산조사의 인적 대상은 보험계약자(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이다. 대상재산조사의 물적 대상은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전항의 대상자 소유의 모든 재산(동산, 부동산, 채권 및 기타권리)과 소득원으로 한다(제060203조).
(2) 원고는 '재산조사규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였거나 보험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산조사를 실시하는데,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의 경우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과세증명서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을 토대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3) 김담은 1994. 4. 18.부터 1998. 4.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두었고, 이 사건 보증보험 약정서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소지로 기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연대보증인인 김담의 재산을 조사하였다.
(5) 김담은 1992. 8. 1. 건양의 대표이사인 나명섭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잠실주공아파트 508동 806호를 명의신탁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 그런데 원고는 1998. 3. 26. 서울지방법원 98카단71859호 로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6) 또한, 원고는 1998. 7.경 서울지방법원 98가합61864호 로 주채무자 건양과 연대보증인 김담을 포함한 5인 등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연대보증인 정문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엄태일의 증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이 2005. 7. 22. 원고에게 '보험계약 청약시 제출된 김담의 재산세과세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보험사고 발생 후 조사된 김담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원고 내부정보자료로서 문서화된 것'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명령 대상 문서들을 징구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하여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 에 의하여 위 제출명령 대상 문서의 기재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판 단
원고가 '재산조사규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였거나 보험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산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1998. 2. 18. 건양이 부도처리된 후부터 원고가 1998. 6. 9. 서대문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무렵에 연대보증인인 김담의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던 점, 원고가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연대보증인이 제출한 재산세과세증명서나 주소(연락가능한 장소 포함) 등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유형의 재산을 조사하는데,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에 김담의 주소지로 기재된 곳과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김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사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양이 부도처리된 후 원고가 1998. 3. 26.경 김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잠실주공아파트 508동 806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서대문구에 보험금을 대위변제한 후인 1998. 7.경 주채무자 건양과 연대보증인 김담 등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며, 연대보증인 정문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청구까지 하는 등 지체 없이 재산확보조치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보험사고 직후 김담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김담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2. 2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항소의 대상이 된 피고 패소 부분만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