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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21 2014가단67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신한은행의 2015. 4. 24. 회신내용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을 양도한 최초채권자인 신한은행은 2010. 6. 28. 재산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8. 채무자 C로부터 C의 아들인 선정자 B에게 2009. 8. 17.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소장에서의 원고 주장에 따르면, 최초채권자인 신한은행의 C에 대한 2010. 6. 11.자 관리이력상 당시 이미 C의 연체횟수가 무려 102번에 달하였으므로 그 무렵 C가 무자력인 사실도 신한은행은 알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최초채권자인 신한은행은 2010. 6. 28. 재산조사를 할 무렵에 이미, C와 선정자 B 사이에 2009.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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