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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노712
특수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의 거실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파손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왔고,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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