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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2 2020노443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점퍼 1개 증...

이유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밀한 범행 계획 아래 칼, 노끈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3,080만 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만 빼앗아 가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변화에 더하여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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