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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95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1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력만 있지 이를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록 제 14 쪽), 피고인이 2016. 9. 28. ‘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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