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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9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시비하며 당구공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도 계속 난동을 부리며 순찰차 손잡이를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용 물건 손상 죄와 관련하여서는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그 피해를 회복한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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