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8노383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협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상해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재차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2행의 “2017. 7. 7.”을 “2017. 9. 7.”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