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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0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녹취록, 명함,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 관악구 F 지상 9층 규모의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시공(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시공’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맡았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B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의 상호를 빌려 이 사건 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상호를 빌려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의 대표이사 C, 이사 D으로부터 B의 상호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2014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건축주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1필지에서 B의 상호로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지상 9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시공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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