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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555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1,926,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광진구 A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그런데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로 재직할 때 주민 공동시설인 지하 4층의 골프연습장을 주민들 동의 없이 유료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와 선정자는 2010. 9.부터 2013. 1.까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전기요금 5,452,6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는,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가. 인정 사실 1) 대표자 선출 과정 가)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2기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처인 선정자를 대표자로 신고한 다음 실질적인 활동은 피고가 하였다.

나) 피고의 임기는 2010. 9. 1.까지였는데, 원고 관리단은 차기 관리단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2012. 3. 13. 관리단위원 선출을 관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록 공고를 하고, 등록기간을 2012. 4. 27.부터 2012. 5. 3.까지로 정하여 관리단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하였다. 다) 2012. 4. 27.경 관리단위원 선출을 관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2. 5. 25. 관리단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가 2012. 6. 1. 20:00에 개최된다는 내용의 임시회의 소집 공고가 이루어졌다. 라) 임시회의가 열린 후 C 등이 관리단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공고가 붙었으나, 위 2012. 6. 1.자 임시회의는 성원 미달로 무산되어 C 등을 관리단위원으로 선출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다. 마) 이후 2012. 11. 29.경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2012. 12. 13. 20:00에 관리단위원 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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