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각 실업 인정 신청서에 상이한 구직활동 내역을 기재하였고 실업 인정 대상 기간도 상이 하여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다르고, 실업 급여 신청 당시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로 여부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 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도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2 층 소재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32-16 소재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4. 18. 까지 파주시 E 소재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매형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2015. 12. 2.부터 2016. 4. 6.까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로 작성된 실업 인정 신청서를 진실로 믿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으로부터 2015. 12. 9.부터 2016. 4. 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4,821,08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 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그 발령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