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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11. 20: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2014. 12.경 피고인의 지인 D과 함께 위 C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34세)에게 좋아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 아니다, 언니 D 때문에 참았다, 앞으로 카톡도 보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퇴근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아당기면서 돌려세운 뒤 “뭐, 당신이라고 가려면 2대 맞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신고자인 위 E과 D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 보험 들었나, 알아서 해봐라”고 말하며 몸을 날려 순찰차의 보닛 부위를 등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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