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30 2015나101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변동내역 1) 전북 완주군 AT 토지 가)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38. 12. 20. AU, AV, AW, AX, AY, AZ, BA, BB의 8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68. 9. 25. 전주시 AM 내지 BC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위 AM 토지에 관하여 1971. 12. 20.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임야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B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3. 11. 21. B, BE, 피고 D, BF, BG, BD, 피고 S, BH, BI, 피고 T, 피고 U, BJ, BK, BL, 피고 V, 피고 W, BM의 17명 명의로 197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전주시 덕진구 AM 임야 7,438㎡로 변경되었다. . 다) 위 AM 토지는 2012. 12. 17. 전주시 덕진구 AM 임야 932㎡, BN 임야 2,544㎡, AN 임야 3,962㎡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토지를 ‘AM 토지’, ‘BN 토지’, ‘AN 토지’라 한다.). 2) 전북 완주군 BO 토지 가)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36. 12. 4. AU, AV, AW, AX, AY, AZ, BA, BB의 8명 위 1)항의 8명과 같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68. 9. 25. 전주시 AO 내지 BP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위 AO 토지에 관하여 1971. 12. 20. 임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B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3. 11. 21. B, BE, 피고 D, BF, BG, BD, 피고 S, BH, BI, 피고 T, 피고 U, BJ, BK, BL, 피고 V, 피고 W, BM의 17명 위 1)항의 17명과 같다. 명의로 197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AO 토지’라 한다.

) 그 후 전주시 덕진구 AO 임야 7,240㎡로 변경되었다. . 3) 전주시 덕진구 AP 전 241㎡, BR 전 1,160㎡, BS 전 26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83. 6. 3. BM, BE, 피고 D, B, 피고 S, BH, 피고 AK, 피고 U, 피고 AL의 9명 명의로 1965. 10. 1. 매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