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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구단108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6. 7. 자동차부품 제조업, 산업용칼날 제조업, 금형 제조업과 금속 프레스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10. 광주 광산구 B 공장용지 11,570.5㎡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목우강재로부터 매수하여 2012. 9.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9. 4.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6. 11. 원고에게, 당초 창업 업종이 아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는 기존 법인과의 사업 연관성 및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추징사유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7. 9. 광주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장은 2015. 8. 26.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285,456,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6,645,6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2,372,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포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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