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4. 7. 10. 창원시 진해구 B 창고건물 14710.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위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원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인바, 원고는 소외 회사의 종속회사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서 감면된 세액 상당액으로서 취득세(가산세 포함) 382,029,24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27,287,79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21,830,230원, 2015년분 재산세(건축물분) 3,942,350원, 지방교육세 788,470원, 2016년분 재산세(건축물분) 4,845,060원, 지방교육세 969,010원, 2017년분 재산세(건축물분) 4,759,210원, 지방교육세 951,8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의 감면신청 당시부터 존재한 사유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당시 심사의무가 있었던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