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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4 2014가단4655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48,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7. 14.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서산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던 E는 2002.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806호의 매도대금으로 3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는 2002. 12. 26.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2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103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 109호, 203호, 205호, 206호, 207호, 303호, 305호, 306호, 701호 등 15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 15채’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309호, 409호, 809호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2. 12. 말경부터 2003.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당진새마을금고, 부평농업협동조합, 계양농업협동조합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F, G, H, I, J, K 등의 명의로 합계 2,19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 1. 8. 접수 695호로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당진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806호를 이전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3년 초 무렵 피고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자(이하 ‘이 사건 형사고소’라고 한다),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702호를 이전하여 주고, 대출금 30,000,000원의 채무는 E가 갚기로 하며, 은행이자는 E가 변제 기일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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