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9. 11. 피고로부터 하남시 E동(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F 전 991㎡, D 목장용지 1,578㎡(이하 위 목장용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도로 124㎡, H 전 24㎡ 등 4필지의 토지와 D 및 I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4필지 토지와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9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 및 참가인과 B은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35,000,000원은 2002. 9. 25.에, 잔금 470,000,000원은 2002. 10. 8.에 지급하되, 매수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02. 10. 7.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참가인 명의로, F, H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 도로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앞으로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J는 부부관계이고, 참가인과 K은 부부관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1/2 지분을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무효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