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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20나10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9. 11. 피고로부터 하남시 E동(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F 전 991㎡, D 목장용지 1,578㎡(이하 위 목장용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도로 124㎡, H 전 24㎡ 등 4필지의 토지와 D 및 I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4필지 토지와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9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 및 참가인과 B은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35,000,000원은 2002. 9. 25.에, 잔금 470,000,000원은 2002. 10. 8.에 지급하되, 매수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02. 10. 7.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참가인 명의로, F, H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 도로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앞으로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J는 부부관계이고, 참가인과 K은 부부관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1/2 지분을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모두 무효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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