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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78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상속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토지에 관하여는 1986. 5. 2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건물에 관하여는 2002. 11. 11.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02. 11. 7.자 증여를 원인으로 I의 아들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H이 2007. 6. 20.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E와 자녀들인 피고 F,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고, 같은 해 11. 9.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E 명의로, 나머지 각 2/7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F,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1) 피고 E는 2013. 1. 17.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들 공동명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5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280,000,000원 중 52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760,000,000원은 2013. 2. 2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 건물의 세입자들은 매수인이 인수하여,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금5억2천만원, 월세1,938만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본 건물은 E(모, 7분의3), F(자, 7분의2), G(자, 7분의2)의 공동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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