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13:00경 대전 서구 B건물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C이 피해자 D(남, 18세)과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17.5cm)을 집어들고 집 밖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너 한명 죽는다고 사람들이 누가 알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고인이 집어드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오른손으로 잡아 제지하려 하자 그 칼을 잡아 빼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바닥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