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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0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13:00경 대전 서구 B건물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C이 피해자 D(남, 18세)과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17.5cm)을 집어들고 집 밖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너 한명 죽는다고 사람들이 누가 알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고인이 집어드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오른손으로 잡아 제지하려 하자 그 칼을 잡아 빼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바닥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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