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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5 2015고합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13. 08:50경 아산시 C 'D'매장 앞에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 손잡이길이 12cm , 증 제1호)을 들고 길을 배회하던 중, 인근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갑자기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유방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치료확인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사진

1. 경찰 수사보고(압수된 범행 도구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두른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사건 직후 작성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는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의 정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칼에 찔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속옷 등 의복에 혈흔이 발견되고 있는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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