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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나80639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경 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코스모스 850kg 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코스모스 대금 6,604,5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운영한 조경 자재 도 소매업과 무관하고, C이 사업을 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며,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거나, 코스모스 850kg 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 다 73179 판결 참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코스 모스 대금 6,604,500 원 및 대여금 10,000,000과 관련하여 원고가 받은 확인 서에는 C만 서명 무인한 점, ② 원고가 대여한 1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 외에 달리 피고가 C과 함께 조경 자재 도 소매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코스모스 850kg 을 공급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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