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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18나671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6행 말미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하고, 2쪽 14행에 “이에 대하여 B이 대전지방법원 2017노3883호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2쪽 마지막에 “⑤ 피고는 2019. 7. 11. B을 사문서[갑 제1호증(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은 2020. 4. 28. B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하였다. ”를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대여금 지급내역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5. 6. 10. 피고를 대신하여 임차인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 B으로 하여금 D에게 20,000,000원(2015. 5. 23. 3,000,000원, 2015. 5. 28. 7,000,000원, 2015. 6. 11.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합계금 3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2015. 5. 22. 수표로 출금한 30,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10. 전임차인인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5. 5. 23. 3,000,000원, 2015. 5. 28. 7,000,000원, 2015. 6. 11. 10,000,000원이 D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D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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