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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08. 21:04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깨복쟁이 호프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골뱅이 호프집 앞 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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