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9 2014고정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7. 00:17경 일산동구 애니골길 52에 있는 가나안 덕 식당주차장에서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