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6 2014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3: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6경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