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6 2015고정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1:0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위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