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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합109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는 2009. 1. 15. B사관학교에 46기로 입교하였다. 2) 원고는 2009. 2. 26. 21:30경 점호가 끝난 후 46기 동기인 C, D과 함께 45기 사관생도인 E에게 불려나간 뒤 혼자 휴게실에 감금당한 채로 45기 사관생도인 E, F, G, H, I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전신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장애가 발생하는 등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 45기 사관생도인 J은 2009. 2. 27. 14:00경 K 건물 앞에서 원고를 불러내어 중대원 13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여 모욕감을 주었다. 4) 원고는 2009. 3.경부터 한 달 내내 4학년 생도들로부터 수시로 벌점을 받고 협박, 체벌을 당하는 등 집단괴롭힘을 당하였다.

5) B사관학교에서는 PC활용능력평가시험(Pesonal Computer Efficiency Test, 이하 ‘PCT'라 한다

)에서 551점 이상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 11. 19. PCT에서 624.1점을 받아 졸업요건을 갖추었음에도 L 중령이 원고에게 PCT에 다시 응시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원고는 2010. 12. 16. B사관학교내 컴퓨터 강의실에서 다시 PCT를 치르게 되었다. 당시 시험 감독관이었던 M 대위는 원고를 퇴교시킬 목적으로 원고의 컴퓨터에 47기 사관생도인 N가 작성한 파일을 의도적으로 전송시킨 뒤 원고가 컨닝을 하였다고 모함을 하였다. 6) 원고는 입교 이후부터 위와 같은 일련의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고 녹내장이 발병하였으나 훈육장교인 O 소령은 원인규명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방관 하에 원고를 유기하였다.

이후 원고의 증상이 2010. 12. 16.경 위 PCT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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