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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5구단5032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2. 순경으로 해양경찰에 임용된 이후 2009. 3. 24. 총경으로 승진하여 2012. 12. 3.부터 2013. 7. 22.까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B경찰서장, 2013. 7. 23.부터 2014. 4. 18.까지 제주해양경찰청 C으로 근무하다가 명예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4. 10:00경 제주해양경찰청 C실에서 현기증을 동반한 흉통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3. 11. 5. 좌전하지동맥중증협착소견으로 풍선성형술 및 그물망시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0. B경찰서장으로 근무한 8개월 동안 관내 현황파악, 일선부서 순시격려, 유관기관방문업무협의 및 취약지 현장점검 등으로 단기간 피로가 누적되었고, 화물선이 좌초되는 해난사고로 인한 현장지휘책임자로서 긴장감 등 제반 업무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 관상동맥폐쇄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3. ~ 2013. 7. 22. B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극심한 업무스트레스 및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전출요청에 따라 2013. 7. 23. 제주해양경찰청 C으로 전보되어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B경찰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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