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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3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경비관리대 소속 공무원인 B, C,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 공무원들의 법원 내 보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B, C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4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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