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정신이 이상하였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목격자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4급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