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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57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간질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간질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평소 앓고 있던 간질로 인한 증상이 발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간질과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 병을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간질, 심근 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데 다가 기초생활 수급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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