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옥상 계단에서 주거용품을 쌓아 놓고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등 거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위 C빌라의 옥상 계단 천정 조명등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콘센트에 전열기, 휴대폰 충전기, 무선전화 충전기 등의 플러그를 무단으로 꽂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인 시가 및 사용량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4. 23:2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안양만안경찰서나 위 C빌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씨발, 나랑 일대일로 한판 뜨자,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2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주거침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