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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3: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을 폭행한 건으로 2014. 7. 5. 03:4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37세)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다 들어볼테니 의자에 앉아서 말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G의 가슴부위를 힘껏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뺨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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