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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9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4. 03: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주점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과 시비가 되어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18년산 양주 1병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4. 04:4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제1항의 사건 관계인들이 있는 가운데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6세)에게 "씨발놈들 다 뒤졌다, 개새끼들아, 씨발 감방 넣어, 감방 나와서 사시미로 니네 식구들 배때지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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