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위 각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B빌라 맞은 편 같은 구 C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C빌라의 거주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4. 09:00경 위 C빌라의 공용 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나무막대기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빌라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5개 중 4개를 깨뜨리고 1개를 밀어 깨뜨리려 하였으나 깨어지지 않았으며,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항아리 5개를 깨뜨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중 4개만 깨어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8쪽) 항아리 1개가 더 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아리 1개가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따로 재물손괴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깨어진 항아리 파편이 튀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의 보닛에 흠집을 내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깨어진 항아리 조각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