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9세)이 자신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는 등(일명 ‘니킥’)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번째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범행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