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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1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너랑 같이 눈 뜨고 싶다. 보지.”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하며 수차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이에 위 주점 사장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그 손님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CD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수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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