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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정1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20. 7. 8. 20: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남, 4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처에게 ‘C 과 연인 관계였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처에게 이전에 성적인 농담을 했던 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생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지춤을 잡아 내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진단서 (C) [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자신이 물병으로 살짝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②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처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였고, 피고인 A이 과거에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 자의 처에게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먼저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과장되지 않고, 허위 임을 의심할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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