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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14 2018누10715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원고는 B에 버스 6대를 실제로 양도하고 인도까지 마쳤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에 버스 6대를 허위로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B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원고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마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하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고, 위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갑 제1, 2, 3호증은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및 형사판결문이고, 갑 제5호증(녹취서)은 위 형사재판에서 D이 증언한 것으로서 이미 형사재판에서 배척된 증거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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