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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구단5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4. 8.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11. 4.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4. 11.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고, 2015. 7. 1. 제1심에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2015. 12. 11. 제2심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6. 3. 17.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결국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단속지점에 도착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 직접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현재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통근버스가 없는 회사에의 출근이나 병약한 딸의 치료 등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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