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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0 2014고단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0:15경 동해시 B에 있는 C 호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6세)에게 “야, 짭새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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