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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8 2014고단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12. 02:4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이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도박 관련 112신고를 받고 왔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어떤 십새끼가 신고를 했느냐 신고한 놈을 대라.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손에 당구대를 들고 “어떤 개새끼가 신고를 했어, 야 개새끼들아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는지 말해”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위 H의 정복 상의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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