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1995. 11. 1.경부터 제일은행 포스코센터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5.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121,690,000원’, 발행일 ‘1998. 7. 2.’로 된 ‘(주)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7. 3.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제일은행 포스코센터지점에 분실된 수표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및 경위서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위변조 부도처리의뢰서, 당좌수표 사본 등, 수신현황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실수표로 허위 신고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이 1억 2,169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뒤 미국으로 도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황이 IMF 금융위기의 여파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즉, 피고인이 부영산업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2,816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담보용으로 이 사건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의 부탁을 받고 추가로 5매의 약속어음에 (주)C 명의로 배서를 해 주었는데, 신한상호신용금고에서 부영산업 주식회사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