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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6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7. 30.경 에스시(SC)제일은행 동대문역지점과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8.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동 1층 3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06. 4. 8.’, 액면금 ‘2,000,000원’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84,500,000원인 당좌수표 12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들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9.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이 상당함에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표이 지급제시일 직전에 출국하여 도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신발도매업을 하면서 소매상으로부터 외상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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