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 26.경 구 한미은행(현 한국시티은행) 양재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1995. 1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C’, 액면 ‘5,000만 원’, 발행일자 ‘1996. 1. 19.’, 지급지 ‘한미은행 양재동지점’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1. 19.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1996.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표금 합계 1억 5,850만 원 상당인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1996년 당시에는 현재보다 더 큰 가치의 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입국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늦었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입국하여 수표 회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 점, 이 사건 수표는 모두 수표 발행일자와 실제 발행일이 다른 선일자수표인 점 발행 시에 즉시 지급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