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등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2. 7. 2.경까지의 수입 또한 다른 외상대금 결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9.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2.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푸르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거래내역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평소 축산품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대부분 결제한 바 있고 이 사건 역시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합의를 위하여 채무공정증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아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