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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14 2014가합14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299,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 법인이고, 피고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원고의 직원이다.

순번 피고 직위 근무기간 1 B 대표이사 2011. 1. 17. ~ 2014. 7. 2. 2 C 과장 2009. 1. 1. ~ 2014. 8. 21. 3 D 팀장 2011. 8. 26. ~ 2014. 9. 30. 4 E 본부장 2011. 2. 1. ~ 2014. 9. 2. 5 F 팀장 2011. 2. 1. ~ 2012. 1. 31. 나.

물품공급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지에프(이하 ‘한국지에프’라 한다), 주식회사 나다(이하 ‘나다’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자연사랑 주식회사(이하 ‘자연사랑’이라 한다), G, 해인유통영농조합법인(이하 ‘해인유통’이라 한다), 땅끝청정영어조합법인(이하 ‘땅끝청정’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다른 담보 없이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선급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H, 주식회사 스타아일랜드(이하 ‘스타아일랜드’라 한다), I, J, K과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은 외상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다른 담보의 확보 없이 물품을 먼저 공급하였다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외상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11거래'라 한다

). 순번 상대방 계약일 물품 미회수 선급금 또는 외상대금(원) 거래형태 1 한국지에프 2011. 5. 18. 폭스테이크 등 4종 347,275,000 대금 선지급 2 나다 2011. 4. 1. 도라지 배즙 등 19,100,000 대금 선지금 3 H (L) 2012. 6. 22. 감자 304,689,000 물품 선공급 4 스타아일랜드 2012. 4. 13. 키위 344,345,000 물품 선공급 5 I (M) 2012. 9. 19. 삼계탕 69,600,000 물품 선공급 6 J (N 2012. 8. 10. 설탕 및 흑마늘진액 8,819,668 물품 선공급 7 K 2012. 12. 31. 황태 18,173,200 물품 선공급 8 자연사랑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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